'불법하도급' 수도권 건설현장 18곳 덜미…AI 분석으로 의심현장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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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수도권 건설현장 18곳 덜미…AI 분석으로 의심현장 선별

뉴스락 2026-06-11 12:26:45 신고

서울,인천,경기 불법하도급 단속 결과. 사진=국토부 [뉴스락]
서울,인천,경기 불법하도급 단속 결과. 사진=국토부 [뉴스락]

[뉴스락]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건설현장 75곳을 집중 점검해 불법 하도급 29건을 적발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억2580만원을 해소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11일부터 29일까지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추진단' 주관으로 수도권 건설현장 75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AI(인공지능) 분석 등으로 선별한 불법 의심 현장 63곳과 대금 체불 신고 현장 12곳이다. 점검 결과 18개 현장에서 26개 업체의 불법 하도급 29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하도급 위반 5건,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4건 순이었다. 무등록·무자격 시공, 하도급 계약 미통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관련 위반사항도 함께 확인됐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과 관련해선 신고된 12개 현장 중 8개 현장에서 11건, 1억2580만원의 체불이 해소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반 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 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경찰 고발 등 형사처벌 절차도 병행할 방침이다. 불법 하도급이 확인된 업체가 참여 중인 다른 건설현장도 추가 점검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는 상습적이거나 규모가 큰 불법 하도급 행위에 대해 관할 지방 정부를 거치지 않고 국토부 장관이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김이탁 1차관은 "건설현장 대금 체불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현장 근로자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체불 신고 현장과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을 중심으로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반사항은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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