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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의 상고심에서 피고인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유죄는 인정하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처분이다.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가능하다.
이 전 검사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일하던 2018∼2019년 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의 면담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사에 이를 알려줘 보도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면담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고 행사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했다.
1심은 이 전 검사의 윤 씨 면담보고서 가운데 ‘녹취가 없어 복기해 진술요지 작성’이라고 적은 부분만 “녹음이 됐고 녹취록도 존재했다”며 허위성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윤 씨 보고서 나머지 부분과 박 전 행정관의 면담 보고서는 실제 진술 내용으로 보여 허위 작성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분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인 검찰은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으로서 ‘법인’이 아니므로 피고인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이외 공무상 비밀누설 부분에 대해 “비밀의 누설이라 볼 수 없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부분에 대해선 “피고인에게 검찰청이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에 대한 열람권한이 있다”며 무죄 판단했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에 대해 유죄 판단을 유지하는 한편 무죄로 본 개인정보보호법·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업무상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대상이 된다”고 봤다. 더불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확인한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했단 점에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도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각 죄의 성립, 공소사실 특정,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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