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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1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뷰티숍 운영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뷰티업체를 운영하면서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고객들에게 눈썹 및 헤어라인 문신 시술을 하고 약 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은 해당 미용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최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지난달 21일 전원합의체는 “비의료인이 행하는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34년 만에 판례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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