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희진 전 대표 손 안 들어줬다…하이브 임원진 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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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희진 전 대표 손 안 들어줬다…하이브 임원진 명예훼손 ‘무혐의’

위키트리 2026-06-11 10:3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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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ADOR) 대표가 자신의 '주술 경영 의혹' 등을 제기한 하이브(HYBE) 경영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양측의 법적 공방 중 큰 축을 차지했던 명예훼손 관련 쟁점에서 검찰이 하이브 측의 손을 들어준 모양새가 됐다.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가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와의 주주 간 계약 소송 1심 승소와 관련한 향후 계획을 밝히고 있다. / 뉴스1

11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황수연 부장검사)는 민희진 전 대표가 박지원 전 하이브 대표 등 임원 6명과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의 김태호 대표 등 임원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전체에 대해 최근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하이브가 제기했던 민 전 대표의 이른바 '주술 경영' 의혹이었다. 하이브는 2024년 4월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한 데 이어 같은 해 5월 진행된 가처분 심문기일 등을 통해 민 전 대표가 무속인과 상의해 어도어의 주요 경영 사항을 결정해 왔다고 주장했다. 당시 하이브는 소속 걸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문제를 비롯해 어도어의 인사, 채용, 경영 전반이 무속인의 조언에 따라 이뤄졌다는 정황을 제기했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 임원진이 허위 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유포해 본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어도어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하이브 측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하이브가 제기한 의혹의 표현 방식에 다소 과장된 면이 있을지언정 이를 완전히 허위의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민 전 대표 측이 문제 삼은 하이브의 사내 이메일 계정 열람 및 감사 과정에 대해서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민 전 대표와 이상우 전 어도어 부대표가 과거 입사 당시 보안서약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적법하게 작성하고 제출했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모회사인 하이브가 실시한 이메일 자산 열람 및 조사는 정당한 감사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검찰은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민 전 대표는 2024년 6월 빌리프랩 측이 공식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아일릿은 뉴진스를 카피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제작·배포한 반박 영상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법원이 내린 판결 내용을 인용하며 민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법원은 "신인 걸그룹 아일릿의 기획안이나 화보 등에서 일부 유사성이 확인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일릿이 뉴진스를 그대로 복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사법부의 선행 판단을 근거로 빌리프랩 측의 반박 영상을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의 전면적인 갈등은 2024년 4월 하이브가 어도어 경영진을 상대로 전격적인 내부 감사에 착수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하이브는 민 전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지휘부가 모회사인 하이브 레이블스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키고 궁극적으로 경영권을 탈취하려 시도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이들이 사업상 비밀을 외부에 유출하고 부적절한 인사 청탁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했다.

배임 혐의로 경찰조사를 마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024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뉴스1

반면 민 전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 측은 즉각 반발하며 하이브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 산하의 또 다른 레이블인 빌리프랩의 신인 그룹 아일릿이 자신들이 기획한 뉴진스의 콘셉트와 브랜딩을 무단으로 모방한 것에 대해 본사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항의 서한을 보냈을 뿐이라고 맞섰다. 경영권 탈취 시도는 사실무근이며 본사의 항의 서한에 대한 보복 조치로 갑작스럽게 해임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 민 전 대표 측의 입장이었다.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인해 하이브의 의혹 제기 과정에서 불거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일단 하이브 측이 법적 부담을 덜게 됐다. 그러나 양측 간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사안들이 여전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향후 사태 추이에 가요계와 법조계의 이목이 계속해서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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