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댓글 방심했다간 철창행…온라인 명예훼손 사건 사상 최고치 경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악성 댓글 방심했다간 철창행…온라인 명예훼손 사건 사상 최고치 경신

나남뉴스 2026-06-11 06:33:58 신고

3줄요약

 

'설마 이 정도야'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키보드를 두드렸다가 법정에 서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벌어진 설전 끝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와 함께 실제 형사 고소로 이어져 유죄를 받아냈다는 경험담이 온라인 커뮤니티 곳곳에서 공유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은 지난해 1만2천900건(잠정치)이 발생해 2014년 별도 집계 이래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직전 연도 1만1천931건에서 8.1% 상승한 수치다. 검거 실적 또한 1만262건(피의자 1만1천454명)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2014년 발생 건수 3천702건과 비교하면 248.5%, 검거 건수 2천744건 대비로는 274.0%나 폭증한 셈이다.

대면과 비대면을 합산한 모욕 범죄 역시 최근 5년간 매년 2만 건을 웃돌았다. 하루 평균 60건 이상 신고가 접수된다는 의미다.

유명인뿐 아니라 각종 사건·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겨냥한 비방 게시물도 처벌 대상이다. 세월호·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허위 사실로 공격해 구속된 사례, 신세경·아이유 등 연예인을 향한 악성 글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악플러'가 대표적이다.

◇ 모욕과 명예훼손, 같은 듯 다른 기준

법조계 설명에 따르면 두 죄 모두 타인의 사회적 평판을 깎아내린다는 본질은 동일하나 구성 요건에서 차이가 난다. 구체적 사실 없이 욕설·비하 등 경멸적 표현을 사용하면 모욕죄가, 비방 목적으로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면 명예훼손이 적용된다.

양 범죄 성립에는 공연성·특정성·고의성 세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한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뜻하는데, 1대1 채팅이나 DM이라도 상대방을 통해 내용이 퍼질 개연성이 인정되면 요건을 충족한다. 비공개 블로그 대화방에서 '비밀 유지'를 약속받고 나눈 대화도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한다.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식별 가능한가를 본다. 실명이 아니더라도 닉네임·초성·거주지 등 정황으로 주변인이 대상을 유추할 수 있다면 인정된다. 평판 훼손 의도라는 주관적 고의성 역시 필수 요건이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내용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2년 대법원은 대학 총학생회장이 임원의 음주운전 사실을 SNS에 공개한 사건에서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고 공익 목적이 분명하다면 일부 사적 동기가 섞여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소송 절차와 형량 차이도 크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범인을 인지한 날부터 6개월 내 직접 고소해야 하며, 형량은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명예훼손은 제3자 고발과 경찰 인지 수사가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사실 적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선고될 수 있다.

◇ 성적 묘사·반복 협박도 처벌…1대1 메시지 예외 아냐

정보통신망법 제74조가 규정하는 음란물 유포와 공포심·불안감 유발행위,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도 악성 게시물 처벌의 주요 근거다.

음란물 유포는 영상 공유에만 해당한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공개 게시물에 노골적 성적 묘사가 담긴 사진이나 텍스트가 포함되면 음란물로 간주된다. 이 죄 역시 공연성이 요구돼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성립한다.

공포심·불안감 유발행위는 특정인에게 1대1 채팅·문자·이메일·게임 메시지 등을 연속 발송해 괴롭히거나 '네가 어디 사는지 안다', '가만두지 않겠다' 식으로 해악을 반복 고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 경우 공연성·특정성 요건 없이 '반복성'과 '불안감 유발'만 입증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익명 게임방에서 상대 신상을 모른 채 비밀 메시지를 보냈더라도 예외가 아니다.

음란물 유포와 공포심·불안감 유발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기소가 가능하다. 이태원 참사 관련 첫 2차 가해 기소 사례는 여성 희생자를 성적으로 묘사한 음란물 유포였고, 이후 기소된 2차 가해 10건 중 7건이 같은 혐의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통매음죄는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 충족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는 글·사진·영상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한다. 발생 건수는 감소 추세이나 2023년부터 2025년(잠정)까지 3년간 연평균 6천389건이 발생하고 5천359건이 검거됐을 만큼 여전히 빈번하다. 이 죄는 공연성·특정성 없이도 성립돼 1대1 채팅방이나 DM 발송, 상대 신원을 모르는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

Copyright ⓒ 나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