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가 하향조정 요구…보유세 증가 부담 반영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올해 서울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대폭 오르면서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지난해의 2배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증가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마감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이의신청은 6천66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작년(2천451건)의 약 2.5배 수준으로, 앞서 전국 상승률이 19.05%를 기록한 2021년(1만4천200건) 이후 가장 많다.
앞서 정부가 의견 청취를 거쳐 일부 주택의 가격을 조정해 지난 4월 말 발표한 공시가격을 보면 전국이 작년 대비 9.13%, 서울은 18.60% 각각 상승했다.
서울 자치구별 상승률은 성동구(28.98%)가 가장 높았고 이어 강남구(25.83%), 송파구(25.46%), 양천구(24.01%), 용산구(23.62%), 동작구(22.71%), 강동구(22.51%) 등 순이었다.
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산정 근거로 쓰이므로 큰 폭의 세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권 등의 주택 보유자들이 이의제기에 다수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이의신청 중 가격 하향 요구가 약 72.2%(4천379건)로 지난해(561건)의 약 7.8배였다.
앞서 지난 3월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한 뒤 열람 기간 의견 제출도 1만4천561건으로 지난해(4천132건)의 3배를 넘었다.
국토부는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를 반영한 공시가격을 이달 26일 조정·공시한다.
이종욱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집값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보유세 증세 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며 "각종 규제와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국민 주거 안정과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연도별 공시가격 이의신청 현황 (단위: %, 호)
| 연도 | 구분 | |||||||
| 변동률 | 이의신청 | |||||||
| 신청 | 조정 | |||||||
| 계 | 상향 | 하향 | 계 | 상향 | 하향 | 기타 | ||
| 2016 | 5.97 | 237 | 72 | 165 | 26 | 11 | 15 | - |
| 2017 | 4.44 | 390 | 128 | 262 | 39 | 26 | 13 | - |
| 2018 | 5.02 | 1,117 | 420 | 697 | 168 | 66 | 102 | - |
| 2019 | 5.23 | 16,257 | 341 | 15,916 | 138 | 17 | 121 | - |
| 2020 | 5.98 | 8,254 | 436 | 7,818 | 13 | 5 | 8 | - |
| 2021 | 19.05 | 14,200 | 533 | 13,667 | 99 | 4 | 95 | - |
| 2022 | 17.20 | 5,190 | 411 | 4,779 | 25 | 3 | 20 | 2 |
| 2023 | -18.63 | 4,385 | 3,313 | 1,072 | 22 | 14 | 7 | 1 |
| 2024 | 1.52 | 3,650 | 2,997 | 653 | 74 | 72 | 2 | - |
| 2025 | 3.65 | 2,451 | 1,890 | 561 | 24 | 13 | 7 | 4 |
| 2026 | 9.13 | 6,066 | 1,687 | 4,379 | - | - | - | |
※ 2026년 변동률은 이의신청분을 반영해 6월26일 조정·공시 예정
[국토교통부 자료. 이종욱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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