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SNS중독' 메타·구글 재 관련 최신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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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SNS중독' 메타·구글 재 관련 최신 소식

나남뉴스 2026-06-11 03:55: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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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1심 법원의 캐럴린 쿨 판사는 메타와 구글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고 두 기업이 SNS 중독 피해자인 원고에게 600만 달러(약 90억원)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유지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배심원단은 지난 3월 두 회사가 각각 운영하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아동·청소년의 중독을 유발하는 알고리즘을 채용해 '케일리 G.M.'으로 알려진 20대 여성 원고의 우울증·장애 등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 이같이 평결했다.

재판에서 메타는 케일리가 SNS와 무관한 정신 건강 문제를 겪었다고 주장했고, 유튜브는 자신들의 플랫폼이 SNS가 아니라 TV와 유사한 동영상 플랫폼이라고 강변했으나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메타와 구글은 이용자가 올린 유해 콘텐츠에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한 통신품위법(CDA) 조항을 근거로 면책을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가령 특정 이용자가 SNS에 음란물이나 범죄와 연관된 게시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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