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부산시의원, 사회복지시설 대관 기준 명문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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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숙 부산시의원, 사회복지시설 대관 기준 명문화 추진

중도일보 2026-06-10 23:21: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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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숙 의원배영숙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지역 사회복지시설의 대관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는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부산시의회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이 발의한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336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공간을 시민과 공익단체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일부 공간에 대한 사용 허가 규정은 있었지만 이용료 부과 기준과 감면, 환불 규정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운영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해 왔다. 부산시 감사에서도 시설 대관 시 이용료 징수를 위해서는 조례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사회복지시설 대관 대상 공간을 규정하고 이용료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공익 목적 행사에 대한 감면·면제 규정과 이용료 반환 기준도 함께 명시했다.

특히 부산시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는 이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수행 목적의 행사에는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설 본연의 복지 기능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만 대관을 허용하도록 규정해 공공성을 우선 확보하도록 했다.

배영숙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은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운영되는 공공시설인 만큼 본래 목적과 공공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감사 지적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법적 안정성과 시민 이용 편의가 함께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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