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뉴스] 이윤 기자┃경기도 평택시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 개정법률안의 최종 공포를 환영하며 지역 미래 발전을 위한 안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최종 공포됨에 따라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적·행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지역 핵심 현안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특별법 연장 확정으로 행정·재정적 공백 우려를 덜게 됐으며, 고덕국제학교 설립과 첨단산업 중심의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 인프라 확충 등 주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평택지원특별법은 2004년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따른 지역사회 영향 최소화와 주민 지원, 도시 기반시설 확충 등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후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 여건 변화와 개발 수요를 반영해 세 차례 연장됐으며 기지 이전사업의 안정적 마무리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법 연장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평택은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이전 이후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 산업구조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교육·교통·정주환경 개선 등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응할 중장기 정책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강조돼 왔다.
시는 이번 특별법 연장이 단순한 기간 연장을 넘어 평택의 미래 성장 전략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제교육 인프라 확대와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게 되면서 지역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장선 시장은 “국회 본회의 통과부터 국무회의 의결, 최종 공포에 이르기까지 함께 힘을 모아주신 지역 국회의원들과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특별법 연장 확정은 평택시가 안보 중심 도시를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갖춘 국제평화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평택시는 특별법 연장에 따른 정책적 기반을 토대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도시 발전 전략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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