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고수익 미끼로 374명 울린 사기단 수괴, 법정서 20년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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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고수익 미끼로 374명 울린 사기단 수괴, 법정서 20년형 받아

나남뉴스 2026-06-10 18:25: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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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로 매일 원금의 5%를 돌려주겠다며 수백 명을 속인 사기단 주범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10일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76억2천만여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가 운영한 조직은 'LF재단', 'PS재단', 'PLT홀딩스' 등 세 곳이었다. 의장 직함을 내세운 그는 투자자들에게 원금 대비 일 2% 수익과 3% 상당의 코인을 약속했으나, 실제 수익 창출 활동은 전무했다.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이 동원된 것이다.

법원이 인정한 피해 규모는 총 374명으로부터 편취한 110억원 이상이며, 유사수신 금액은 550억원을 넘어섰다. 유사수신이란 관계 당국의 인허가 없이 원금 보장을 내걸고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끌어모으는 불법 행위를 뜻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사업의 실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재하다고 못 박았다. 발행된 코인 역시 가격 상승에 대한 막연한 기대만 존재했을 뿐 실질적 경제 가치는 없었다는 점도 지적됐다. 구조적으로 후순위 투자자의 가입에 의존해 선순위 투자자의 수익을 충당하는 방식이었기에, 자금 유입이 끊기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었다.

엄기표 부장판사는 "자금이 돌려막기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피해자 상당수가 노년층과 일반 서민이라는 점도 양형에 무겁게 반영됐다. 재판부는 "이들은 평생 모은 재산을 날렸을 뿐 아니라 큰 빚까지 떠안게 됐다"며 "주변인을 피해에 연루시킨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고통받는 이들도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한편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5명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각각 징역 6개월에서 2년 6개월의 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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