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 가짜진료·과잉처방 뿌리 뽑는다…복지부, 15일부터 '행정조사반' 전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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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장 가짜진료·과잉처방 뿌리 뽑는다…복지부, 15일부터 '행정조사반' 전격 가동

아주경제 2026-06-10 17:21: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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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그동안 의료계 내부와 환자단체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의료현장의 부당·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행정조사에 착수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15일부터 의료현장의 부당·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조사 업무를 전담하는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하 행정조사반)」을 가동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정조사반의 우선 조사 대상은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사례들이다. 구체적으로는 △전문가들이 이미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한 주사제 등을 받는 조건을 붙여 환자를 입원시킨 후 과도한 의료비를 받는 행위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의약품 등을 의학적 근거 없이 과잉 처방하는 행위 △이외에 의료인으로서 비도덕적 행위 등이다.
 
현행 의료법상 환자에 대한 처방과 의료행위는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규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부적절하고 비정상적인 의료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금지 의무' 위반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의료법 시행령 제32조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의무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복지부 장관은 1년 이하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특히 복지부는 행정조사 및 비정상적 의료행위 유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의사협회 등 의료인단체와 협조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전문 영역에 대한 조사와 비정상 행위 여부 판단은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현행법상 위법 규정 전 단계라 하더라도 비도덕적 진료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인단체 윤리위원회 회부 등 전문적 판단을 거쳐 신속하게 자격정지 등의 제재를 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조사 과정에서 사무장 병원 운영, 허위 서류 발급 등 위법 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고발·수사 의뢰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의료현장에서 비정상적인 진료를 하는 병·의원이 정상적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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