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15일부터 의료현장의 부당·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조사 업무를 전담하는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하 행정조사반)」을 가동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정조사반의 우선 조사 대상은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사례들이다. 구체적으로는 △전문가들이 이미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한 주사제 등을 받는 조건을 붙여 환자를 입원시킨 후 과도한 의료비를 받는 행위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의약품 등을 의학적 근거 없이 과잉 처방하는 행위 △이외에 의료인으로서 비도덕적 행위 등이다.
현행 의료법상 환자에 대한 처방과 의료행위는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규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부적절하고 비정상적인 의료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금지 의무' 위반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의료법 시행령 제32조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의무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복지부 장관은 1년 이하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특히 복지부는 행정조사 및 비정상적 의료행위 유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의사협회 등 의료인단체와 협조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전문 영역에 대한 조사와 비정상 행위 여부 판단은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현행법상 위법 규정 전 단계라 하더라도 비도덕적 진료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인단체 윤리위원회 회부 등 전문적 판단을 거쳐 신속하게 자격정지 등의 제재를 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조사 과정에서 사무장 병원 운영, 허위 서류 발급 등 위법 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고발·수사 의뢰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의료현장에서 비정상적인 진료를 하는 병·의원이 정상적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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