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거둔 농특세 수입은 1년 전보다 3조4000억원 증가한 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입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42.1%로 지난해 결산 기준 진도율(24.8%)과 최근 5년 진도율(30.1%)을 웃돌았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설정한 13조6000억원을 넘어서는 역대급 '초과 세수'가 유력하다. 농특세 주요 세원이 증권시장의 거래대금에 연동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코스피 거래대금에서 0.15%를 농특세로 징수하는 만큼 코스피의 인기가 지속되면 농특세도 이에 비례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농특세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 따른 농업 개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10년 한시 목적세로 도입됐다. 이후 세 차례의 유효기간 연장을 거치며 사실상 상설세로 자리 잡았다. 제도 도입 당시의 주된 목적은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 보전과 단기적 농업 구조개선이었다.
문제는 국내 농업 구조와 정책 과제가 당시와 비교해 크게 변했는데 농특세의 세출이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농업계는 농촌소멸 위기 심화, 식량안보 확보,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농업으로의 구조 전환 등 국가적 생존과 직결된 구조적 과제들에 직면해 있지만 이를 위한 집중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특히 농특세 재원이 농업·농촌 관련 수백개 사업에 분산 투입되면서 당초 목표였던 구조개혁과 경쟁력 강화를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지난해 농촌 복지 및 지역 활성화 사업에 농특세 재원 중 5706억원이 투입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특세 도입의 본래 취지였던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과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농업계 안팎에서는 농특세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백개 사업에 분산 투입하는 일을 지양하고 농업 구조개혁이라는 취지에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청년농 육성, 첨단 스마트농업 인프라 구축, 식량자급률 제고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국가 차원의 전략적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주식시장 호황을 보면 추후 농특세의 추가 세수가 유력한데 법령에서 명시하는 사용처는 과도하게 제한적"이라며 "농특세의 세출을 좀더 유연하게 만들고 농업의 구조 개혁을 위해 일부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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