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종교 활동을 둘러싼 오랜 불화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6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해 원심 그대로 7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은혜 부장판사는 "배우자이자 자녀들의 어머니를 살해한 행위로 인해 가족 전체가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9월 19일 새벽 4시경, 원주시 소재 아파트에서 이 사건은 발생했다. 범행 직후 A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고, 이어 10m 높이의 교량에서 투신해 골절상을 입은 상태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바에 의하면, 부부는 평소 B씨의 종교 활동 문제로 심각한 마찰을 빚어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격렬한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결혼 생활 전반에 걸쳐 종교적 갈등이 지속됐고, 별거를 끝내고 재결합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변함없는 신앙 활동이 범행의 배경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1심에서 내려진 형이 과중하거나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재판에서는 유족의 법정 진술이 이목을 끌었다. 피해자의 딸이자 피고인의 자녀인 여성은 증인석에서 "어머니의 종교 몰입이 가정 파탄의 원인이었다"며 울먹였다. 그는 "아버지가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관용을 구했다. A씨 본인도 최종 변론에서 "순간의 그릇된 판단이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안겼다"고 호소한 바 있다.
한편 검찰 측은 1심 선고가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고 주장하며 15년형을 거듭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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