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소재 음식점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 등에 따르면 강제 추행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31분께 통복동 소재 한 음식점에서 지인인 50대 여성 B씨를 불러 술자리를 가지던 중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거부의사에도 지속적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초기 진술에서 “손님으로 온 분이 추행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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