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방송사 전직 직원에게 1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0일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들에 대해 총 10억8천만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SBS 재무팀에서 공시 업무를 담당했던 A씨가 제재 대상의 핵심 인물이다. 이 인물은 자사와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간 콘텐츠 공급 파트너십 체결이라는 핵심 정보를 외부 공개 전에 입수했고,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이를 토대로 주식 매수에 나섰다. 부친인 B씨 역시 A씨로부터 해당 정보를 건네받아 공시 이전에 주식을 사들였다.
증선위 조사 결과 A씨의 부당이득 규모는 약 8억5천만원으로 확인됐다. 위원회는 이 금액을 상회하는 10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A씨에게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B씨에게도 본인이 취득한 이익의 두 배 수준인 3천940만원이 부과됐다. 한편 두 사람의 총 부당이득 8억7천만원 가운데 5억1천만원은 단기매매차익 반환 절차를 통해 이미 환수가 완료된 상태다.
과징금 제도는 불공정거래 혐의자의 불법 수익을 신속하게 회수하기 위해 2024년 1월 새롭게 시행됐다. 종전에는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같은 3대 불공정거래에 형사처벌만 적용 가능했다. 이번 결정은 제도 도입 이후 두 번째 사례이며, 형사 판결 이전에 과징금이 먼저 부과된 만큼 향후 사법 절차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추가될 여지도 남아있다.
증선위 측은 불법이득의 끝까지 추적·환수를 통해 시장에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분명한 경고를 보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언론사 종사자나 공시담당자처럼 민감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군의 위반 행위에는 더욱 엄중한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거래 제한명령과 임원 선임 제한 등 비금전적 제재 수단까지 총동원해 불공정거래에 무관용 원칙으로 맞서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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