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해역 조업시간 최대 2시간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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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강화해역 조업시간 최대 2시간 연장 추진

중도일보 2026-06-10 15:14: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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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강화도 야간조업(항행) 규제완화 해역도/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강화해역 어업인의 오랜 숙원이었던 조업시간 연장을 추진한다. 시는 국가안보와 월선 방지 등을 이유로 1982년부터 유지돼 온 야간조업(항행)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강화해역 전역의 조업시간을 최대 2시간 늘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강화해역 전역(북위 37°30′이북)은 기존 일출부터 일몰까지였던 조업시간이 일출 전 30분, 일몰 후 30분까지 확대돼 하루 1시간이 늘어난다.

특히 강화남단 7개 어장(만도리 B어장, 새터어장, 선수어장, 후포·긴곳지선어장, 분오리어장, 동검도어장, 황산도어장)에서는 성어기(4~6월, 9~11월)에 한해 일출 전 1시간, 일몰 후 1시간까지 조업이 가능해 하루 2시간의 추가 조업이 허용된다.

적용 대상 해역은 약 640.7㎢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221배에 달한다. 인천시는 조업시간 연장으로 어업인의 조업 기회 확대와 생산량 증가가 기대되며, 연간 약 50억 원 규모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익중 인천시 농수산식품국장은 "이번 조업시간 연장은 강화해역 어업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규제 개선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해양수산부의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강화해역에서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조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시범운영 기간동안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야간조업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어업인 대상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는 등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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