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세 노인, 이웃 여성 잔혹 살해 후 시신 유기…2심서도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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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세 노인, 이웃 여성 잔혹 살해 후 시신 유기…2심서도 징역 30년 확정

나남뉴스 2026-06-10 14:40: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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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세 고령의 남성이 이웃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중형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10일 피고인 A씨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화천군 상서면에서 80대 여성 B씨의 목숨을 빼앗은 뒤 시신을 처참하게 손괴하고 인근 하천가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은혜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지적했다. 과거 친형과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가 다른 이성을 만난다는 착각에서 비롯된 범행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망자에 대한 예의라는 사회 근본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한 점을 엄중히 꾸짖었다.

한편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를 감안하면 30년이라는 형량은 실질적으로 무기징역에 버금간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현재 상당히 쇠약하고 병든 상태인 A씨가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올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는 의미다.

수사 과정에서 A씨의 행태는 더욱 논란이 됐다. 피해자 시신이 발견되고 수사망이 조여오자 그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 치료를 받은 후에야 구속됐다. 올해 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30년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법정에서 A씨는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을 언급하면서도 곧바로 책임을 전가했다. 형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다른 남성과 어울렸기 때문에 범행에 이르렀다는 주장이었다. 항소심까지 진행되는 동안 단 한 차례의 반성문도 제출되지 않았다.

검찰 측은 이러한 피고인의 모습을 강하게 비판했다. 극도로 잔인하고 인륜을 저버린 범죄임에도 진정한 뉘우침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 이후 형량 변경을 정당화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심을 유지하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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