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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까지 닷새간 도내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11곳에서 수산물 구매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중동 정세 등으로 이어지는 물가 상승에 대응해, 도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소비를 늘리기 위해 마련됐다.
환급 대상은 국산·원양산 수산물로, 원물이 70% 이상 들어간 가공품도 포함된다. 환급액은 구매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구매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원을,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는다. 행사 기간 닷새간의 구매 영수증은 합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음식점에서 산 수산물,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제로페이)으로 결제한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수입산 수산물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행사는 도남시장, 서문공설시장, 제주동문 재래·수산·공설시장, 한림민속오일시장,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세화민속오일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광양시장골목형상점가, 모슬포중앙시장, 졸락코지골목형상점가(제주시수협 어시장) 등 11곳에서 진행된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환급행사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과 어업인에게는 활력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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