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 추진 위한 MOU 체결…원민경 "2027년 제도 도입·정착 위해 최선"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0일 고용평등공시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고용평등공시제는 기업의 성별 임금 현황과 고용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해 성별임금격차를 완화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다.
성평등부와 여정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2027년 고용평등공시제 도입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사업의 체계적 준비,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내달 '고용평등공시제 공동기획단'을 발족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업무 이관 준비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성평등부는 그간 여성고용 분야 전문가·경영계·노동계 간담회 등을 통해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 도입 방향에 관해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를 토대로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및 운영방안을 마련했으며, 관련 제도의 근거 법률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향후 법률안이 개정·공표되면 성평등부는 이번 협약에 따라 여정연을 고용평등전문기관으로 지정하게 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기업과 근로자의 공감과 참여를 바탕으로 고용평등공시제가 2027년 성공적으로 도입돼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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