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 이동 경로를 눈으로 보며 대응한다"... 법무부-경찰청, 실시간 위치추적・대응 시스템 개발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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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가해자 이동 경로를 눈으로 보며 대응한다"... 법무부-경찰청, 실시간 위치추적・대응 시스템 개발 착수

파이낸셜경제 2026-06-10 13:35: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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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법무부와 경찰청은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경찰청 間 스토킹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를 실시간으로 위치추적・대응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연계 사업은 ‘위험경보 발생(법무부)부터 현장 대응(경찰)’까지의 全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스토킹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즉각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스토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가 시행(’24. 1. 12.)된 이후 법무부는 가해자에게 전자장치 부착과 접근 여부 관제 및 경보 이관을 담당하고, 경찰은 현장 출동 및 피해자 보호 업무를 맡아 양 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 사례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아 재범방지에 커다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법무부(위치추적시스템)-경찰(112시스템) 양 기관이 독립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경찰에 경보(접근위반, 부착장치 훼손 등) 통지 시 가해자-피해자 위치 등 정보를 112문자신고(MMS) 방식으로 전송해 왔다.

이러한 경보 통지 방식은 경찰 112상황실에서 접수・하달 및 출동 지령하는 과정에서 현장 출동・대응 시간이 지체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가 확인되지 않아 출동 경찰관이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발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실무협의를 통해 운영 현황 분석과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하여 실시간 정보 공유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협의했고, 금년도 총 42.03억(법무부 8.94억, 경찰청 33.09억)을 투입하여 올 12월까지 연계 시스템을 구축을 완료한다.

시스템 연계로 법무부(위치추적 관제센터)가 통보한 경보는 112시스템이 자동으로 접수・지령하여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고, 출동 경찰은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확인하며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식으로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와 신속한 현장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가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시스템 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현장 경찰관이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손바닥 보듯 보며 대처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법무부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빈틈없는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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