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시내버스에서 한 고령 남성이 40분간 소리를 켜고 음란물을 시청해 형사 처벌 가능성이 제기됐다. /'보배드림 커뮤니티' 캡처
시내버스 안에서 스피커를 켜둔 채 40분 동안 음란물을 시청한 고령 남성이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보배드림 커뮤니티에는 세종시의 한 시내버스에서 발생한 황당한 목격담이 올라왔다. 제보자에 따르면, 한 고령의 남성이 버스 안에서 소리를 켜둔 채 버젓이 음란물을 시청했다.
이 남성은 영상을 멈춰가며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해서 보기까지 했고, 이 기행은 무려 40분이나 이어졌다. 주변 승객들은 고스란히 불편함과 불쾌감을 감당해야 했다.
개인의 휴대전화로 영상을 본 행위, 과연 처벌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남성의 행위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소리 켜고 화면 확대⋯'공공연한 전시'이자 '음란한 행위'
우리 법은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음란물을 노출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남성에게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첫 번째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등)'이다. 이 법은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불특정 다수가 타는 시내버스에서 소리를 켜고 화면을 확대해 주변 승객들이 영상과 소리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 것은 법리상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한다.
실제로 과거 성인 PC방에서 음란물을 재생해 다른 손님들이 보게 한 업주가 이 조항으로 처벌받은 판례가 존재한다.
두 번째는 '공연음란죄'다. 통상 공연음란죄는 길거리에서 신체를 노출하는 이른바 '바바리맨'에게 적용되는 죄로 알려져 있다. 행위자 본인의 행동 자체가 음란해야 성립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버스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40분간 소리를 켜고 적극적으로 음란물을 재생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준 행위는, 그 자체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상당하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혼자 봤다" 변명 안 통해⋯전과 남고 취업 제한까지
그렇다면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법원은 유사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초범일 경우 통상 200만 원에서 7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해 왔다.
만약 이 남성에게 동종 전과가 있거나 범행 정도가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될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부수 처분'이다.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성폭력범죄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자로 분류된다.
법원 판결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십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다.
"내 휴대전화로 내가 봤을 뿐"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공공장소에서 재생하는 행위는 누군가의 일상을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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