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농협, 사회적 취약계층 채무조정 유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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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농협, 사회적 취약계층 채무조정 유도 강화해야"

연합뉴스 2026-06-10 12:00: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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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농지매입사업 환매요율 인하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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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감사원은 농협중앙회에 60세 이상 고령자·기초수급자·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유도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감사원은 10일 공개한 주요 농업정책자금 지원사업 운영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농협중앙회에 이같이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매년 채권 추심으로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실채권을 농협자산관리에 저가 매각해 회수를 맡긴다.

다만 사회적 취약계층의 부실채권에 대해선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채무 감면 뒤 잔액 상환을 허용할 수도 있다.

그런데 2020∼2024년 농협중앙회가 농협자산관리에 매각한 채권 가운데 사회적 취약계층이 채무자인 채권의 매각 과정을 표본 추출해 살펴봤더니 상당 사례에서 채무조정 요건과 감면 비율 등이 적절히 안내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취약계층은 불확실성 해소와 신용 회복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농협중앙회는 채무 조정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추가적 채권 회수 기회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와 별도로 농협중앙회에 고소득 근로소득자나 개인사업자보다 담보력이 미약한 농어업인에게 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소득 확인 등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위기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한 뒤 임차권·환매권을 보장하는 농지매입사업의 고정 환매요율(환매 이자율·3%)을 필요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사업이 조기 소진돼 청년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요자금 검토를 면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해당 사업은 2023년의 경우 11월에 조기 소진됐고, 2024년에도 8월에 신규 대출이 중단됐다.

감사원은 아울러 기술창업자금 지원 강화, 한계기업 맞춤형 지원 강화 등도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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