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SM, 빅히트 등 엔터테인먼트사와 위버스컴퍼니,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팬덤 플랫폼사 24곳의 팬클럽 유료멤버십 이용약관에 대해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77개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팬클럽 유료멤버십은 소비자가 일정 금액의 가입비를 지불하면 콘서트 티켓 선예매 권한이나 아티스트와의 독점 소통 기회 등을 부여받는 상품이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특정 팬클럽에 가입하기 위해 해당 아티스트가 입점한 플랫폼 내 유료멤버십만 구매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부당한 거래조건이 강요될 수 있다고 판단해 심사를 진행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해당 업체에서 △부당한 환불 제한 △부당한 의무·책임 면제 △이용자의 권리행사 제한 △기타 불공정 약관 조항 등 4개 분야의 불공정 약관조항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팬클럽 유료멤버십 결제 이후 7일 이내까지는 환불이 가능하나 혜택을 이용한 경우 이를 약관으로 제한하거나, 변심에 의한 환불과 탈퇴를 약관 조항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환불을 제한하는 것은 고객에게 과중하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약관법 제6조에 위배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곽고은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팬클럽 유료멤버십 혜택은 아티스트의 활동 계획과 연계돼 가입 시기에 따라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멤버십의 제공 혜택에 불만족할 경우 중도 탈퇴 및 환불이 가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사업자들은 가입일로부터 7일 내에는 이용내역이 없을 경우 전액환불이 가능하도록 시정하기로 했다. 또 7일이 경과하거나 이용내역이 있을 경우 위약금과 이용금액을 공제한 후 잔여 금액을 환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멤버십을 갱신한 뒤 결제를 취소하더라도 기존 멤버십의 잔여 유효기간이 복구되지 않던 SM엔터테인먼트의 약관 조항도 적발됐다. 해당 조항은 계약 해제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당하게 줄여 약관법 9조에 위배된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 외에도 멤버의 탈퇴로 '멤버십 이용자'에게 변경된 멤버에 대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환불을 불가능하게 한 YG엔터테인먼트의 약관 조항, 회원의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약관 조항도 시정 조치됐다.
공정위는 팬클럽 유료멤버십 가입 후 환불을 받지 못했던 소비자들이 경과기간 또는 이용액에 따른 정산 후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서비스 품질 제고를 통해 환불 수요를 최소화하는 등 시장 전반에 사업자의 책임이 보다 커질 것으로 봤다.
곽 과장은 "엔터테인먼트사와 플랫폼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시정을 안 한다면 시정권고, 시정명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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