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대북지원' 직권남용 공방…묘목가격·용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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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북지원' 직권남용 공방…묘목가격·용도 '쟁점'

연합뉴스 2026-06-10 11:27: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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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참 3일 차…檢 "금송 지원은 직권남용" vs 이화영 "北 요청 수용"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쪼개기 후원' 의혹 심리를 마친 국민참여재판이 3일 차를 맞아 '대북 묘목·어린이 영양식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심리에 본격 돌입했다.

질의 답하는 이화영 전 부지사 질의 답하는 이화영 전 부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오전 9시 30분께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모두진술을 통해 이 사건을 "경기도민의 혈세로 북한 최고위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위법하게 사업을 진행한 직권남용 사건"으로 규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 위계공무집행방해 ▲ 지방재정법 위반 등 세 가지다.

먼저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산림 황폐화 복구라는 인도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조경·관상용 '금송'과 '주목'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뒤, 실무 공무원들에게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허위 사업 목적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설명해 안건을 통과하게 만든 것은 위계로 정당한 공무를 방해한 '위계공무집행방해'이며, 아태평양평화교류협회(아태협)의 사업 신청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도비 4억9천500만원의 보조금을 내어준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북 어린이 영양식(밀가루)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아태협의 지원 실적이 부풀려지는 등 유용 정황이 발각돼 실무 주무관이 적법하게 사업을 중단했음에도, 이 전 부지사가 안부수 전 아태협 회장의 연락을 받고 실무진의 권한과 절차를 무시한 채 강압적으로 사업 재개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묘목 수종 결정과 사업 재개 등은 전적으로 수혜자인 북한의 요청과 특수한 대북 교류 관행에 따른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묘목 지원에 대해 "과거 남한이 제공한 묘목이 얼어 죽은 경험 탓에 북한 측이 먼저 금송과 주목을 콕 집어 요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경용 수종이라 산림복구 목적에 어긋난다는 검찰 지적에 대해서도 "북한의 산림복구는 단순히 산에 나무를 심는 것을 넘어 도시에 조경수를 심는 이른바 '원림화(도시 숲 조성)' 정책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이라며 "따라서 통일부 고시의 '환경보전' 목적에 충분히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술파티 위증 혐의'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8일 시작 '술파티 위증 혐의'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8일 시작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법정 모습.
2026.6.5 xanadu@yna.co.kr

검찰이 금송을 고가의 '사치품(뇌물성)' 성격으로 본 데 대해서도 정면으로 맞섰다.

변호인은 "검찰은 다 자란 5m 기준 1천만 원 상당의 고가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반출 승인서에 적힌 80cm 묘목의 가격은 8천여원, 주목은 2천500원 남짓에 불과하다"며 이를 뇌물로 보는 것은 억측이라고 일축했다.

어린이 영양식 사업 재개에 대해서도 "아태협의 횡령 때문이 아니라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수령을 거부해 중단됐던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이후 북한이 다시 받겠다고 하여 재개된 것일 뿐, 실무진에게는 애초에 대북 사업의 중단이나 재개를 결정할 고유 권한조차 없었으므로 직권남용 법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모두진술을 마친 뒤, 관련 서증조사와 실무 담당 주무관에 대한 야간 증인신문을 연달아 진행하며 실체적 진실 규명에 나설 예정이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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