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 3만 원 환급' 제외 대상과 신청방법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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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3만 원 환급' 제외 대상과 신청방법 확인하세요

국제뉴스 2026-06-10 00:08:00 신고

기후동행카드 / 서울시 제공 
기후동행카드 /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고유가로 인한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월 3만 원을 환급한다. 

 환급 대상은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한 뒤 만기까지 사용한 서울시와 김포·과천·구리·성남·하남 시민이다.

선불형과 후불형, 일반·청년·청소년 등 모든 권종에 동일하게 월 3만 원이 환급되며, 최대 3개월간 총 9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은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앤페이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환급금은 확인 절차를 거쳐 6월 말부터 9월 사이 본인 명의 계좌로 순차 지급된다.

다만 만기 사용 전 환불한 이용자와 단기권 이용자, 티머니 카드앤페이 미가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환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청 홈페이지 내 기후동행카드 페이백 FAQ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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