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뉴스] 송승은 기자┃축구 국가대표 황희찬(울버햄튼) 소속사 직원들이 '의전 차량 갑질 의혹' 관련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공동협박·업무방해 혐의로 피소된 황희찬 소속사 직원 2명에 대해 지난달 8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차량 의전 서비스 업체 A사가 올해 초 두 차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A사는 황희찬 측과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 조건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가 이행되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경찰은 형사처벌 수준의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다만 A사가 수사 결과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하면서 사건은 5월 20일 검찰로 넘어갔다. 고소인이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검찰에 자동 송부된다.
앞서 논란이 불거지자, 황희찬 측은 일반 광고 계약이 아닌 상호 이익을 전제로 한 쌍무계약이었다고 반박했다.
소속사는 "수억 원에 달하는 모델료 지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차량 및 의전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신 황희찬의 광고 모델 초상권을 무상으로 허용한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 기록과 양측 주장을 검토한 뒤 최종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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