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투표소 혼란 증거 일부 확보된다…법원, CCTV·보관함 보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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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투표소 혼란 증거 일부 확보된다…법원, CCTV·보관함 보전 (종합)

나남뉴스 2026-06-09 19:57: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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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이 6·3 지방선거 당시 송파구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된 일부 증거물에 대해 보전 결정을 내렸다.

9일 김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민사제51단독 재판부는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서울시장 후보 자격으로 제출한 증거보전 신청을 부분 수용했다. 김 최고위원은 선거 무효 소송 제기에 앞서 핵심 증거를 먼저 확보하기 위해 지난 8일 이 신청을 냈다.

보전 대상으로 지정된 첫 번째 증거물은 송파 잠실7동 제2투표소에 있던 투표용지 보관상자다. 해당 박스 외부에는 '인쇄매수 1천900매'와 '박스 1개 중 1번'이라는 표기가 남아있다. 이 투표소에 등록된 선거인은 총 3천856명이었으므로, 유권자의 49.3%만 투표할 수 있는 분량이 배치된 셈이다. 선관위의 '최소 50% 인쇄'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두 번째로 보전이 명령된 증거는 CCTV 영상이다. 투표지 부족 현상이 나타난 송파구 내 10개 투표소에서 6월 3일 오전 8시부터 6월 5일 오후 9시까지 촬영된 폐쇄회로 화면이 대상이다. 투표소 내부 상황과 투표함 관리 장면이 모두 담겨있어 당시 혼란의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선관위 직원들 사이에 오간 단체대화방 기록과 문자메시지도 보전 목록에 올랐다. 앞서 유출된 대화 내용을 보면, 당일 오후 2시경부터 투표용지 소진 우려가 제기됐고, 오후 4시가 지나자 투표 중단 보고가 쏟아졌다. 그럼에도 선관위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초유의 투표 시간 연장 사태로 이어졌다는 것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입장이다.

실제로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본투표가 끝나기 전 용지가 바닥나면서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2박 3일간 투표소 점거 사태까지 발생한 곳이기도 하다.

반면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개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함과 실제 사용된 투표지에 대한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닷새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이곳의 증거물에 대해 재판부는 선관위 관리하에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어 별도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입증 대상과의 연관성이 부족하고, 선거쟁송 이전에 조사해야 할 긴급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CCTV 영상과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삭제되거나 유실될 위험이 존재한다고 판단해 보전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를 직접 방문해 현장 검증에 나선다. 증거물을 봉인한 뒤 법원 내 별도 공간으로 이송해 보관할 계획이다.

김정철 최고위원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의 투표 포기와 투표 시간 연장이 발생한 점을 들어 선거 절차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선거소청은 투표일 기준 14일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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