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양육비 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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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춘추] 양육비 확보 방안

경기일보 2026-06-09 19:16: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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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봉성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장

 

선남선녀가 인연으로 만나 백년해로하면 좋겠으나 여러 사정으로 헤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양육 여부와 관계없이 의식주, 교육 및 건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비양육 부모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성실하게 지급해야 한다. 이혼 후 비양육자의 양육비 산정은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건강 상태, 교육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한다. 양육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필요가 있게 된다.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양육비 액수와 지급 시기 등 지급 의무가 확정돼야 하는데 그 방법은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법적 효력을 갖도록 공증을 받아 놓거나 합의가 어렵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부담조서나 가정법원에 양육비 판결 및 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이처럼 확정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할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 채무자의 고용주로부터 월급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고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양육비를 위해 담보제공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양육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이행명령을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3기 이상 불이행 시 최대 30일 내의 감치명령(유치장 등에 구속)을 할 수도 있다. 비양육자의 급여,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한 일반적인 강제집행(압류·추심, 경매)도 가능하다.

 

한편 가사사건의 소 제기 등이 있을 때에는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재산보전처분 등 사전처분과 가압류·가처분도 할 수 있으며 특히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국가가 양육비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양육비 이행 관리원을 설립, 양육비 이행 확보를 지원하게 됐다. 그래서 양육비에 관한 상담 및 협의 성립을 지원받을 수 있고 양육비 청구 및 이행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신청을 하면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을 조사하는데 국세나 부동산, 연금 등 자료 제공 요청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금융정보나 신용정보 등의 제공 요청도 가능하다.

 

더 나아가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해 운전면허정지 처분, 출국금지 요청, 채무자의 성명·직업, 주소나 근무지 등 명단공개 요청 등을 할 수 있고 이행관리원장에게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지와 관련된 문제이며 양육비 지급에 어려움이 있다면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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