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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9일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성범죄 무죄 판결 사건과 장애인 이동권 침해 관련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 등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3월 12일 개정 헌법재판소법 시행으로 재판소원이 도입된 이래 누적 8건이 본안 심리를 받게 됐다. 같은 기간 접수된 재판소원은 총 877건이며 이중 736건은 각하됐다.
사전심사를 통과한 성범죄 무죄 판결 사건은 유사강간 피해자가 수원고등법원이 지난 3월 11일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2022년 7월경 피해자가 수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후 검사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청구인은 “성범죄 인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성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 내지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인데도 종래 대법원의 태도에 따라 무죄판결을 내림으로써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전원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법적 안정성 △피해자의 효과적 사법보호청구권 △일사부재리 원칙 △무죄추정 원칙이 충돌하는 문제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이 제기한 이동권 관련 재판소원도 본안 심리 단계로 진입했다.
청구인은 시외버스와 광역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단에 따라 원심 법원은 휠체어 탑승설비 제공 대상을 청구인이 실제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7개 노선으로 한정했다. 청구인은 이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4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내렸다.
청구인 측은 이 같은 판결이 이동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향후 이사나 이직을 할 때마다 새로 소송을 제기해야 해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제약하고 실효적 권리구제를 가로막는다고 봤다.
향후 전원재판부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심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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