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 상대 성범죄 저지른 지하철 승무원, 2심서도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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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상대 성범죄 저지른 지하철 승무원, 2심서도 실형 확정

나남뉴스 2026-06-09 19:02: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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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승무원이 취업준비생들을 상대로 벌인 성범죄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강제추행과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교통공사 소속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희경·이상훈·김은정 부장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을 3년간 금지하는 처분도 내렸다.

이번 판결에서 원심은 파기됐으나 형량 자체는 유지됐다. 1심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기 때문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A씨 측은 "간접경험 형태의 추행 부분에서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법리를 오해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강요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불쾌감을 느꼈던 것은 사실이나 시험 관련 정보 획득 목적으로 A씨의 요구에 응한 측면이 있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기각 이유였다.

2018년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한 A씨는 온라인 블로그를 통해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기출문제를 다량 보유하고 있다고 선전하며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그의 범행 대상이 된 피해자는 20대 남성 취업준비생 4명이다.

범행 수법도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 중 한 명을 자신의 할머니 거주지로 부른 뒤 속옷 차림이 되도록 강요했다. 이어 진공청소기로 엉덩이를 십여 차례 가격하는 등 가학적 행위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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