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발명? 사람 기여 없으면 특허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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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발명? 사람 기여 없으면 특허 못 받는다”

금강일보 2026-06-09 18:48:35 신고

3줄요약

앞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발명으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사람의 실질적인 기여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지식재산처는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무분별한 특허출원을 방지하고 올바른 출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를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안내서에 따르면 현행 특허법상 AI 자체는 특허권자가 될 수 없으며 사람 또는 승계인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단순히 AI에 일반적인 지시어를 입력해 얻은 결과물을 그대로 출원하는 등 인간의 실질적인 기여가 없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으며, 설령 등록되더라도 무효 처리된다. 심사관은 정당한 발명자인지 의심될 경우 연구개발 노트나 발명자 확인서 등 입증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AI가 생성한 허위 기술 내용이나 효과를 그대로 믿고 명세서를 작성해서는 안 되며, 특히 의약품이나 첨단소재 분야에서 AI가 제시한 후보물질의 효능을 실제 검증 없이 출원할 경우 거절 또는 무효 사유가 된다.

검증되지 않은 AI 생성 데이터를 자신이 직접 실험한 것처럼 거짓 기재해 특허를 받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특허법(제229조 거짓행위의 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안내서는 지식재산처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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