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도걸 의원 '전화홍보방' 사건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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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도걸 의원 '전화홍보방' 사건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구형

연합뉴스 2026-06-09 18:10: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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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모두 무죄…내달 14일 선고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무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재차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광주고법 형사2부(황진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안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원, 추징금 4천302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원심의 무죄 판결이 부당하다며, 1심 구형량을 유지했다.

안 의원은 최종진술에서 "사실관계에 입각해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내달 14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안 의원은 2023년 12월부터 약 2개월 동안 민주당 경선을 치르면서 전남 화순군 모처에 불법 전화홍보방을 차려놓고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1천346건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10명에게 총 2천554만원을 지급하고, '안도걸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사촌 동생이 운영하는 법인의 자금 4천302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범죄사실 증명 없음'으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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