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 상대로 강제추행, 30대 서교공 직원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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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상대로 강제추행, 30대 서교공 직원 2심도 징역형

경기일보 2026-06-09 18:07: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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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전경. 수원고법 제공
수원고법 전경. 수원고법 제공

 

취업준비생을 상대로 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강희경 이상훈 김은정)는 강제추행, 강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된 피해자와 달리 무죄가 선고된 피해자들에 대해선 신체적 위협을 행사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의 요구가 이상하다는 감정을 느끼기는 했으나, 시험 관련 정보 등을 제공받을 목적에 응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에서 피고인이 1천500만원의 형사공금을 내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범행의 좋지 않고 피해자가 당심에서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 취업준비생 B씨를 자신의 할머니 집으로 불러 옷을 벗고 무릎 꿇은 후 손을 들게 하고 손바닥을 떄리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비슷한 시기 C씨 등 3명에게 옷을 벗고 무릎을 꿇은 모습을 촬영해 보내는 등 방식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해당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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