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망상 들먹인 윤서인에 5000만원 청구⋯이승환은 왜 형사가 아닌 '민사'를 택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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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망상 들먹인 윤서인에 5000만원 청구⋯이승환은 왜 형사가 아닌 '민사'를 택했을까

로톡뉴스 2026-06-09 18:05: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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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환 /연합뉴스

가수 이승환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 표명을 이유로 사생활 비하와 인신공격을 가한 만화가 윤서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단순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 개인의 이혼 전력과 나이 등 사적인 영역까지 무차별적으로 조롱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다.

이번 소송은 공인을 향한 SNS 상의 의사 표현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경계를 가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전투표 인증글이 불러온 SNS 설전

갈등은 이승환이 자신의 SNS에 올린 사전투표 인증 게시물에서 시작됐다. 당시 이승환은 "1년에 몇 번 쳐다볼 서울의 새 명물보다 1년 열두 달 안전할 서울을 바란다"는 글을 남기며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이를 본 만화가 윤서인은 해당 게시물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윤서인은 이승환을 향해 "평생 가정도 못 이루고 이혼이나 당하고 정치 망상 속에 빠진 선동꾼 인생", "나이가 환갑인데 아직 이상한 소리나 하고 사네. 서글프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날을 세웠다.

비판 넘어선 사생활 비하와 논란의 '사과문'

이승환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가 법적 조치를 예고하자, 윤서인은 자신의 SNS에 사과문 형식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이 글은 되레 갈등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윤서인은 자신이 썼던 표현들을 하나씩 거론하며 해명을 이어갔다.

먼저 "이혼이나 당하고"라는 문구에 대해 윤서인은 "역시 널리 알려진 사실이긴 하지만 괜히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라고 적었다. 또한 "정치 망상 속에 빠진 선동꾼 인생"이라는 표현을 두고는 "이 부분은 모욕인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라며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이외에도 "나이가 환갑인데"라는 말에는 "저도 50살 넘고 같이 늙어가는 처지인데 노화가 찾아오는 서글픈 맘도 모르고 괜히 나이를 언급한 점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라고 언급했으며, "아직도 이상한 소리나 하고 사네 서글프다"라는 발언 역시 "역시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괜히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라며 사과의 뜻을 표했다.

이승환 측은 이러한 일련의 글들이 사과를 빙자하여 모욕적 표현을 한 번 더 재생산한 악의적인 추가 게시물이라고 판단했다. 비판의 전체 맥락과 무관한 사생활 비하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노출되어 위법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왜 형사가 아닌 민사소송을 선택했나

결국 이 갈등은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이승환 측은 윤서인을 상대로 모욕 행위에 대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이 접수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윤서인의 발언이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선 '불법 인신공격'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승환 측은 형사고소를 통한 처벌 대신 민사소송을 선택하며 "소송의 목적은 '불법에 대한 확인'인바, 형사고소를 통한 처벌보다는 민사소송을 택하였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 선택에 세 가지 결정적인 법리적 포석이 깔려있다고 분석한다.

첫째, 형사상 '무죄 면죄부' 리스크의 차단이다.

형법상 모욕죄는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때문에 처벌 기준이 매우 까다롭고 엄격하다.

만약 형사고소를 진행했다가 "공인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나온 과격한 표현"으로 해석되어 불기소나 무죄 판결이 나올 경우,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문제없는 발언"이라는 역선전의 빌미(면죄부)를 쥐여줄 위험이 있다.

반면 민사소송은 입증 책임이 상대적으로 낮아,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 한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어 훨씬 안전하고 확실한 선택이다.

둘째, 판결문을 통한 '위법성의 공식적 기록' 확보다.

민사 판결문은 단순히 손해배상 액수만 적시하지 않는다. 법원은 판결 이유를 통해 피고의 발언이 왜 정당한 비판을 넘어선 인신공격인지, 왜 위법한지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밝히게 된다.

이승환 측이 원하는 '불법에 대한 확인'은 바로 이 판결문 속 법원의 판단 문구다. 이는 형사상 벌금형보다 상대방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대중적으로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공식 기록이 된다.

셋째, '사생활 비하'와 '조롱성 사과문'에 대한 종합적 단죄다.

표현의 자유 소송에서 피고들은 주로 "공익을 위한 비판"이라는 정당방위 논리를 편다.

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공적 활동과 무관한 사생활(이혼 전력 등)을 들추어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위법성 조각(면제) 사유를 매우 좁게 인정한다.

또한, 사건 이후 윤서인이 올린 사과문 역시 형사법적으로는 별개의 고의성을 따져야 해 다루기 까다롭지만, 민사법원에서는 이를 '하나의 연속된 악의적 불법행위'이자 '위자료를 증액해야 할 가중 사유'로 유연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5000만 원 손해배상소송, 전액 인정될까?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청구 금액인 5,000만 원 전액을 인정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SNS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관련된 유사 사례의 위자료 산정 기준에 비추어 보면, 실제 인정되는 금액은 수백만 원에서 최대 1,000만~2,000만 원 선에 그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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