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AI(인공지능)으로 경찰 신분증을 위조해 여성 혼자 사는 집에서 금품을 훔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강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1시 50분쯤 제주시 연동의 주택에서 현금과 귀금속 등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찾아가 AI로 위조한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며 "압수수색을 하러 왔다"고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떠난 뒤 수상함을 느낀 피해자는 약 17시간 뒤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전 10시 50분쯤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차량으로 도주하려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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