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침입한 30대 남성, 1심서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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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 침입한 30대 남성, 1심서 징역 7년

일요시사 2026-06-09 17:02: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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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35)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였던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9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모녀를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김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이 과정에서 세 사람 모두 부상을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강도의 고의가 없었고 침입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흉기 소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넘기기 전 흉기 소지 관련 처벌을 검색한 기록도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나나가 입은 상해에 대해 김씨의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죄명을 강도상해가 아닌 강도치상으로 변경했다. 이는 나나 모친의 설득으로 김씨가 흉기를 잠시 내려놓은 뒤, 현장에 온 나나가 이를 집어 들고 휘두르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나나가 김씨에게 상처를 입힌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심각한 해를 입지 않거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주먹과 흉기를 휘둘렀고, 피고인도 이런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해자가 흉기를 주워 김씨에게 상처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대적 평온을 지켜야 할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했다“며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구치소 수감 중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나나 측은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 및 허위 주장”이라며 김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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