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모녀를 위협한 30대에게 1심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흉기를 들고 배우 자택에 침입해 모녀를 위협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입힌 상처도 정당방위로 인정했다.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께, 김모(34)씨는 경기 구리시에 있는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 자택에 흉기를 들고 들어갔다. 그는 나나와 친모의 목을 조르는 등 위협하며 돈을 요구했다. 강도 행각은 미수에 그쳤고, 김씨는 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국식)는 9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나에 대한 범행은 강도치상(강도 행위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 친모에 대한 범행은 강도상해로 구분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온해야 할 야간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한 심각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소지한 흉기가 상해를 입힐 용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김씨는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다. 침입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 고의도 없었다는 주장이었다.
변호인도 최후변론에서 "절도 목적으로 야간 주거 침입했을 뿐 강탈 목적은 없었다"고 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면서도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지만 강도 행각은 벌이지 않았다"고 버텼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흉기 소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짚으면서, 김씨가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넘기기 전 흉기 소지 관련 처벌을 검색한 기록까지 확인됐다고 밝혔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나나가 김씨에게 입힌 상처다. 재판부는 이를 정당방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심각한 해를 입지 않거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주목과 흉기를 휘둘렀다며 "피고인도 이런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하며 "흉기를 들고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여성 피해자를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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