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리볼빙·해외결제 분쟁 주의”…신용카드 민원 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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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리볼빙·해외결제 분쟁 주의”…신용카드 민원 사례 공개

직썰 2026-06-09 16:31:29 신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손성은 기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손성은 기자]

[직썰 / 이연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 결제 분쟁과 리볼빙, 카드 단종에 따른 대체카드 발급 등 신용카드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9일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신용카드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신용카드 이용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원 사례와 대응 방법을 안내했다.

먼저 해외 쇼핑몰과 분쟁이 발생하거나 카드 도용, 이중결제 등 해외 부정사용 피해를 입은 경우 카드사를 통해 국제 브랜드사(Visa·Mastercard·JCB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국제 브랜드사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해 처리까지 약 3~5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이의제기는 거래 관련 증빙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뒤 거래일로부터 90~1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해외사용 안심설정’과 ‘카드결제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면 해외 부정사용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카드가 단종돼 대체카드가 발급되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카드사는 단종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사전 안내를 거쳐 대체카드를 발급할 수 있지만, 소비 패턴에 맞지 않는 상품일 수 있어 혜택과 조건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

대체카드 발급을 원하지 않을 경우 안내를 받은 뒤 20일 이내에 거부 의사를 밝히면 된다.

리볼빙 서비스 이용에도 신중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리볼빙은 결제 예정금액 가운데 일부만 우선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하는 서비스다. 이월된 금액에는 높은 수수료가 부과돼 사실상 대출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특히 리볼빙은 필수 가입 상품이 아니다. 가입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카드사 콜센터나 이용명세서,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확인한 뒤 원하지 않을 경우 해지할 수 있다.

매월 카드 대금 일부가 누적 이월되면 원금과 수수료 부담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으며 장기간 이용할 경우 신용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감원은 “리볼빙은 일시적인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지만 무분별하게 이용할 경우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용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소비·상환 계획 아래 신중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회비 환급 규정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카드를 해지하면 연회비는 사용 기간을 고려해 일할 계산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초년도 기본 연회비는 카드 발급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으로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최근 인기를 끄는 프리미엄 카드의 경우 기본 연회비만 수십만원에 달하는 상품도 적지 않다”며 “카드 발급 전 혜택과 비용을 충분히 비교하고, 사용 계획이 없는 카드는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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