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측은 특고·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최저임금위원회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근로자로 확인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 적용될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권한도 역할도 아니다"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일부를 제외하면 자영업자와 같은 개인사업자"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계가 요구하는 방식의 최저임금은 전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사업자와 근로자의 지위를 유리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누리겠다는 주장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도급계약은 업무 완성을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이라며 "세계 어느 국가도 도급계약을 최저임금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은 도급 체계와 플랫폼에 의존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유통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로 신속히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현행 제도 안에서도 특고·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도급제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다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결정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결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류 사무총장은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와 통계, 해외 사례, 최저임금법상 도급·유사 형태 특례 규정 등은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근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뉴욕·시애틀의 배달라이더 최저임금 산정 방식과 영국의 공정단가 제도, 국내 화물운송 노동자의 안전운임제 경험은 도급제 노동에 맞는 별도의 최저임금 산정 방식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교사 등은 대기시간과 이동시간, 고객 취소에 따른 헛걸음 시간 등 보상받지 못하는 무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특고·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산업재해 예방과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회의를 통해 이 사안의 다양한 쟁점과 현장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쉽지 않은 문제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오늘 회의에서는 제기된 이슈를 보다 깊이 있게 논의하고 서로의 의견과 우려를 충분히 경청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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