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등 최저임금 적용에…"자영업자라 불가" vs "근거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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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 등 최저임금 적용에…"자영업자라 불가" vs "근거충분"

연합뉴스 2026-06-09 15:58: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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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4차 전원회의…노동계 요구한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심의

다음 주엔 사용자 측 요구 '업종별 차등적용' 심의

대화하는 근로자·사용자 위원 대화하는 근로자·사용자 위원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대화하고 있다. 2026.6.9 utzza@yna.co.kr

(세종=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배달 기사, 학습지 교사, 가정방문 설치 기사 등 도급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제도를 적용할지를 두고 9일 노사 간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다.

도급제 노동자는 계약에 따라 일의 성과·물량에 맞춰 보수를 받는 노동자로, 특수고용(특고)·플랫폼 노동자가 대표적이다. 노동계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첫 의제로 토의됐다.

사용자 측은 이들 도급 근로자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며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대상조차 아니라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총괄전무는 "특고 종사자는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자영업자와 같은 개인사업자"라며 "근로자로 확인되지 않은 대상에게 적용될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 권한도 역할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류 전무는 "근로자로 인정받지 않은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요구는 개인사업자로서의 자율성과 선택권은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근로자의 지위도 적용받겠다는 것"이라며 "유리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누리겠다는 주장"이라고 맹공했다.

사용자 측은 지난 3차 전원회의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배달노동자에 최저임금 적용한 사례로 든 미국 뉴욕 제도는 예시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노동계가 제시한 사례들을 심의해보니 모두 '임금'(wage) 결정 방식이 아니라 '보수'(payment) 결정 방식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한국보다 앞서 도급 계약이 도입돼 광범위하게 확산한 세계 어떤 국가도 도급 계약을 최저임금으로 다루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 2026.6.9 utzza@yna.co.kr

반면, 노동자 측은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도입이 '공짜 노동'을 줄이고, 무리한 운용을 막아 노동자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반박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해외사례와 국내 화물업계 안전운임제 시행 경과를 보면 최저임금과 공정한 단가가 보장되자 노동자들의 숙련도가 향상됐고, 안전이 강화됐다"면서 "이직률과 사고가 줄어드는 등 노동 생산성이 향상됐다"고 주장했다.

류 사무총장은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와 각종 통계, 해외 사례,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도급·유사 형태에 대한 특례 규정 등은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근거"라고 강조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부 세종청사 앞에서 농성 중이라고 소개하면서 "많은 특수고용 노동자가 대기 시간, 이동시간, 고객 취소로 생긴 헛걸음 시간 등 전혀 보상받지 못하는 무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노총 유정엽 본부장은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실질적 적용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4일 진행된 3차 전원회의에서는 민주노총의 발표가 있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5차 전원회의에서는 사용자 측이 논의를 요구하고 있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지급 방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노사 양측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이르면 내주 나올 전망이다.

노동계는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전년보다 2.9%(290원) 올랐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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