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올해 시민 자전거 이용 보험을 갱신하며 진단위로금을 상향하는 등 보장 내용을 강화했다.
시는 2026년 전 시민 대상 자전거 이용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2018년 6월1일 처음 시작된 고양시민 자전거 이용 보험은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고양시 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천만원 ▲후유장애 시 최대 1천만원 ▲4~8주 이상 진단위로금 25만~65만원 ▲4주 이상 진단 후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15만원 ▲대인 배상책임 지원금 최대 300만원 등이다.
특히 올해는 보장 혜택이 강화돼 4~8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지급되는 진단위로금이 지난해 20만~60만원에서 올해 25만~65만원으로 주당 5만원씩 인상됐다.
이에 따라 경미한 부상부터 중상까지 보다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가능해졌다는게 시 설명이다.
보장 범위도 자전거 운전 중이나 동승 중 발생한 사고뿐 아니라 보행 중 자전거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까지 포함한다. 다만 고의 행위나 자해, 범죄 행위 등에 따른 사고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 적용 기간은 올 6월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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