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한 슈퍼마켓에서 70대 업주를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를 받는 중국 국적 40대 남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9일 출석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으로 들어섰다. A씨는 수갑 찬 두 손을 가리개로 덮었고, 모자와 마스크를 써 얼굴 노출을 피했다.
A씨는 “피해자를 왜 살해했느냐”, “왜 서울로 도주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또 “혹시 혼자 있는 노인을 노린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어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느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좌우로 저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께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한 슈퍼마켓에서 업주인 70대 남성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현금 7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범행 당시 해당 슈퍼마켓은 작은 규모로, B씨가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슈퍼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했다.
경찰은 범행 다음 날 오후 서울 한 카페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모르는 사이였으며, 금전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강도 목적으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나올 예정이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