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납부 정상 승계 여부 점검
미사용 카드는 즉시 해지 권고
포인트 유효기간 내 이체 가능
카드 결제하는 모습 /AI이미지
[포인트경제] 최근 신용카드 관련 금융 민원이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요 민원 사례와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해외사용 분쟁, 대체카드 발급, 리볼빙 서비스, 연회비 환급 등 소비자가 카드 거래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대책들이 대거 포함됐다.
금융감독원이 9일 발표한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신용카드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해외 쇼핑몰 사이트 폐쇄나 도용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내 카드사가 국제 브랜드사(Visa, Master, JCB 등)가 보상 심사를 진행한다. 이 때문에 국내보다 심사 기준이 까다롭고 최종 처리까지 약 3~5개월의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금감원은 관련 증빙자료를 갖춰 거래일로부터 90~12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신청해야 하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카드사의 ‘해외사용 안심설정’과 ‘카드결제 알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기존 카드가 단종돼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대체카드가 발급되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카드사는 최소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사전에 대체발급을 안내하므로, 소비자는 조건과 혜택을 꼼꼼히 살펴본 뒤 원치 않으면 20일 내에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한다. 아울러 카드가 재발급되면 기존 자동납부 내역이 승계되지 않아 예기치 못한 연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상 승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단종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에 적립된 포인트는 유효기간 동안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등을 통해 본인 계좌로 이체해 사용할 수 있다.
리볼빙시 월별 결제액(원금 기준) 예시 /금융감독원
별도 대출성 계약인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경고도 담겼다. 올해 5월 말 기준 카드사별 평균 리볼빙 수수료율은 15.1~18.3%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리볼빙은 카드 발급 시 필수 가입 사항이 아니며, 이월된 잔액으로 인해 원금과 수수료 부담이 급증할 뿐 아니라 장기 이용 시 신용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금감원은 자기도 모르게 가입된 사례가 많으므로 앱이나 콜센터를 통해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 의사가 없다면 즉시 해지하라고 당부했다.
고액 프리미엄 카드의 해지 시 연회비 환급 분쟁도 주요 민원 항목으로 꼽혔다. 카드를 해지하면 원칙적으로 남은 기간을 일할 계산해 반환하지만, 카드 제조 및 배송 등 초기 발급 비용이 집중되는 첫해에는 기본 연회비가 환급되지 않는다. 최근 출시되는 프리미엄 카드는 특수 소재와 패키징 비용 등으로 기본 연회비만 수십만원에 달해 해지 시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금감원은 카드 신청 전에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특별한 사용 계획이 없는 기존 카드는 적극적으로 해지해 불필요한 연회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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