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는 주차 금지"…자연휴양림 '바이크 차별 조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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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는 주차 금지"…자연휴양림 '바이크 차별 조례' 논란

이데일리 2026-06-09 10:26: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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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경기도 내 자연휴양림의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진입·주차 금지 조례가 상위법 위반이자 과잉 행정이라는 행정기관의 판단이 나왔다.

경기도민권익위원회는 도내 자연휴양림의 이륜자동차 주차 제한을 도민 권리 침해로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9일 도내 자연휴양림의 이륜자동차 주차 제한 운영을 과도한 도민 권리 침해로 판단하고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륜자동차 이용객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출입을 제한받았다는 고충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지난달 21일 정례회에서 자연휴양림의 이륜자동차 입장을 제한하는 조례 규정의 적정성을 심의했다.

현재 주차 제한은 이륜자동차 이용자의 자연휴양림 입장 제한과 퇴장 명령을 규정한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가 시행해 왔다.

그러나 위원회 조사 결과 이는 상위법과 충돌할 소지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주차장법’은 정당한 사유 없는 주차장 이용 거부를 금지하고 있다. 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역시 휴양림 내 숲길 진입만 금지할 뿐 부설주차장 입장을 제한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

위원회는 해당 조례가 주차장법상 보장된 이륜자동차 주차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잉 행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정된 부설주차장까지의 이륜자동차 통행은 정당한 공공시설 이용 권리로 보고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동시에 휴양림 내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조례 시행규칙에 이륜자동차 허용 운행 조건 명시와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하도록 조치했다.

장진수 도민권익위원장은 “자연휴양림의 산림 생태계를 보호하면서도 도민의 정당한 공공시설 이용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현행 자치법규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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