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한낮에 맥주 가능”…태국, 54년 만에 낮술 금지 규제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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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한낮에 맥주 가능”…태국, 54년 만에 낮술 금지 규제 풀렸다

위키트리 2026-06-09 09:48: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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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방문객들의 고질적인 불만 요인으로 지적받아 온 '오후 2시~오후 5시 주류 판매 금지' 제도가 반세기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맥주를 따르는 모습. / jennascaliciphotography-.shutterstock.com

앞으로 태국을 찾는 이들은 전역에서 오전 11시부터 자정까지 끊김 없이 술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태국관광청이 8일 밝힌 내용에 따르면, 태국 국가주정정책위원회는 지난 5월 29일을 기해 기존의 분할 판매 방식인 '오전 11시~오후 2시, 오후 5시~자정' 제도를 폐지하고 '오전 11시~자정'으로 판매 허용 시간을 통합했다.

이번 규제 개혁은 위축된 관광 산업과 소매 유통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지난 1972년부터 무려 54년간 이어져 온 이 제도는 본격적인 폐지에 앞서 최근 6개월 동안 시범적인 완화 기간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뚜렷한 경제 활성화 효과가 확인돼 정식 시행이 확정됐다. 그간 태국에서는 한낮인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편의점, 대형마트, 식당 등에서 주류 거래가 전면 차단돼 여행객의 불편이 상당했다. 특히 무더운 기후 속에서 일정을 마치고 편의점을 찾는 관광객들이 술을 사지 못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잦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 같은 규제 완화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공간에서는 여행 경험자들을 중심으로 환영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더운 나라에서 한낮에 시원한 맥주 한 잔 마시지 못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드디어 바뀌었다"라며 기쁨을 표했다. 또 다른 누리꾼 역시 "과거 오후 2시에 편의점을 찾았다가 판매 시간이 아니라며 거절당해 허탕을 친 기억이 생생한데 이제는 마음 편히 여행을 즐길 수 있겠다"라고 현지 반응에 공감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관광객들은 허가를 받은 소매점과 음식점, 승인된 장소 등에서 오전 11시부터 자정까지 제약 없이 술을 살 수 있다. 다만 모든 장소에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시설은 자체적인 기준을 따른다. 국제선 이용객들이 드나드는 공항 구역을 비롯해 호텔, 정식 허가를 받은 유흥업소, 승인된 행사 장소 등은 기존의 운영 방침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업종이나 구체적인 지역에 따라 세부적인 허가 요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주류 판매 시간은 늘어났지만 음주와 관련된 기본 법규는 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태국 법률상 술을 마실 수 있는 성인 연령은 만 20세 이상이다. 사찰이나 관공서, 주유소, 공공 공원, 대중교통 시설 등 법으로 지정된 특정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는 여전히 엄격하게 금지된다. 아울러 국가 선거일이나 주요 종교 축제일 등 정부가 지정하는 특정한 기간에는 태국 전역에서 주류 판매가 완전히 금지된다. 이에 대해 유권자나 여행 커뮤니티의 일부 누리꾼들은 "현지 종교 기념일에는 술 판매가 아예 금지되는 규정이 여전히 살아있으니 여행 계획을 짤 때 달력을 잘 확인해야겠다"라며 실질적인 주의사항을 공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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