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의 핵심 원칙으로 '실거주 중심 과세'를 재차 전면에 내걸면서, 정부가 주택 거래와 보유 전 과정에 걸친 종합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거래와 보유 기준의 부분적 과세 방식이 아닌 납세자의 주택 소유 전 기간에 걸친 ‘총 세부담’을 기준으로 과세 틀을 재설계하고 있다.
이 대통령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 등을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하려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보유세를 올려) 투기용으로 가진 것을 (집주인들이)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등을 위해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주택 보유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다.
개별 세목 변동 등 특정 세목 중심이 아닌 단계별 과세가 아닌 취득부터 양도까지 ‘총량적 세부담’으로 납세자 간 균형을 맞추는 방식이 핵심 골자다. 여기에 다주택 여부와 거래 형태 등도 함께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국내외 조세 수준과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제 개편 방안의 중심으로는 ‘실거주 원칙’이 가장 두드러지게 반영되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우선 거론된다.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오래 보유하기만 해도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양도 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중 단순 보유에 따른 공제는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대신 실제 거주 기간 혜택 비중을 늘려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 차등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채 이름만 올려둔 ‘투기성 장기 보유’의 맹점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대신 실거주 기간에 대한 혜택 비중을 늘려 ‘실거주자’만 세금 면제에 가까운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여기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개편은 국회 상황을 고려해 법률 개정과 정부 시행령 카드를 동시에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회 의결이 필요한 과세표준 구간 세분화 및 명목 세율 인상 등 법률 개정 외에도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카드도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된다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 비율을 현행 60%에서 올리게 되면, 명목 세율을 건드리지 않아도 과세표준이 커져 다주택자의 실질 보유세 부담을 급격히 인상하는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다.
주택 매입 시 부과되는 취득세도 보유세와 양도세와 함께 전체 세 부담 구조를 기준으로 함께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 세제 관련 연구용역의 중간 결과물을 바탕으로 이달 말 세법 개정안의 밑그림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현행 세 부담과 목표 수준 간의 격차를 어떻게 조정할지 큰 틀을 짜는 단계”라며 “구체적인 세부 방안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