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다.
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상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와 그의 모친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나나 모녀는 A씨를 직접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제압 과정에서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나나 측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나나 측은 A씨가 허위 주장으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고, 경찰은 지난달 A씨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주거침입 및 절도 시도는 인정하면서도 흉기 휴대와 강도 혐의는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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