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금융감독원은 상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전국 6개 도시에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한다고 9일 밝혔다.
설명회는 오는 23일 광주와 24일 대전에서 각각 개최된다.
이어 올해 3분기에는 부산·대구, 4분기에는 서울·판교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개정 상법 내용이 경영 현장과 공시 업무에 반영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자기주식, 임원보수 등 주요 공시제도 변경 사항과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등 지분공시와 미공개정보 이용을 비롯한 불공정 거래도 다룬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와 함께 매년 6개 도시에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을 대상으로 기업공시 설명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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