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차장검사를 지낸 법조계의 대표적인 형법 전문가 문성우 법무법인 바른 고문변호사(사법연수원 11기)는 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준다는 것은 아직 미래 투자 재원도 빼놓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배당을 정해놓는 일종의 ‘선배당’과 같다”며 “주주를 보호해야 하는 이사회가 노동자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경영진이 파업 등에 따른 손실을 막기 위해 노조의 성과급 요구를 수용하더라도 위법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기업 성과급은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최고 수위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형법보다 처벌 강도가 한층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변호사는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이 인정되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성과급이 추징될 위험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후 파장은 경영진 처벌을 넘어 근로자 전체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문 변호사는 “이사회의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되면 성과급을 받은 근로자들 역시 환수 논쟁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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