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갑질 줄고, 플랫폼 소비자 피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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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갑질 줄고, 플랫폼 소비자 피해 늘었다

이데일리 2026-06-09 05:05: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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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 지형이 바뀌고 있다. 하도급과 가맹 등 전통적인 갑을 갈등 사건은 줄어드는 반면 표시광고·전자상거래 등 소비자 보호 사건은 꾸준히 늘면서 공정위의 감시 무게 중심이 제조업에서 온라인 플랫폼 분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8일 공정위가 최근 발간한 ‘2026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사건접수 건수는 2205건(신고 1133건·직권 1072건)으로 전년(2365건)보다 6.8% 감소했다. 2023년(2554건) 이후 2년 연속 감소세다.

전체 사건 감소는 하도급·가맹 분야 사건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하도급법 관련 사건은 2023년 1272건에서 2024년 1047건, 지난해 936건으로 2년 새 336건 감소했다. 가맹사업법 관련 사건도 2024년 322건에서 지난해 224건으로 급감했다.

최근 3년 주요 법률별 사건접수 추이


반면 소비자보호 관련 사건은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소비자보호법 관련 사건은 2023년 414건, 2024년 416건, 지난해 435건으로 최근 3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전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7%에 이른다.

특히 표시광고법 관련 사건은 2023년 181건에서 지난해 217건으로 19.9% 증가하며 소비자 분야 증가세를 주도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10월 쿠팡의 ‘와우회원가’ 허위 광고 의혹 조사가 대표적이다.

또한 공정위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이른바 ‘AI 워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공정위 안팎에선 이같은 사건 구조 변화가 공정위의 정책 우선순위 변화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 제조업·대기업 중심의 하도급·가맹 규제가 주력 업무였다면 최근에는 플랫폼 시장 확대와 온라인 소비 증가 등에 따라 소비자 기만행위와 플랫폼 시장 질서 확립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는 얘기다.

실제 공정위는 이날 발표한 ‘2026년 유통·대리점 분야 서면실태조사’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거래집중도와 거래의존도를 신규 조사 항목에 포함했다.

쿠팡·카카오·SSG닷컴·컬리·무신사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거래하는 납품업체 1500곳을 대상으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구체적 피해 사례를 별도로 조사할 계획이다.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나타난 플랫폼 특유의 불공정거래 관행과 납품업체 보호 사각지대를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최근 21년 만에 조사국 기능을 사실상 부활시키는 ‘중점조사기획단’ 신설과 경제분석국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플랫폼 독과점 등 복합형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대응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업무 무게중심도 하도급 등 갑을 관계 규율에서 플랫폼 독과점·소비자 보호 분야로 빠르게 옮겨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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